정부의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도입 추진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며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청원 주체 측은 오는 22일 마감을 앞두고 6만 명 동의 달성을 목표로 막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낙태약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5만 2,319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정식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청원은 약물 도입에 따른 의학적 부작용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적법한 입법 절차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약물 합법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청원 주체 측은 “특히 의료 전문가 단체들의 기존 입장을 인용해 약물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한 과다출혈·극심한 복통·구토·감염 등의 부작용 가능성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이 경고한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 위험성 및 안전성 미확립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약물 판매가 확대될 경우 청소년 및 미성년자의 약물 접근성이 높아져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정 시점부터 고유한 DNA를 지닌 태아를 독립된 생명체로 규정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또한 일각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물을 통한 임신 종결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약물 도입 대신 태아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국민청원권에 따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번 청원은 법률안에 준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안의 성격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전망이며,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청원이 채택될 경우 국회나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며, 심사 과정에서 청원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