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새로운 가족 유형’ 발언 진의 명확히 밝히야”

진평연 외 700개 단체들, 성명 통해 우려 표명

혼인·가족제도, 정치 실험 대상 아냐
헌법과 법률 체계, 남녀간 혼인 전체
동성 관계 제도화 포석 아닌지 의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외 700개 단체들이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가족’이라는 용어를 바꾸고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비판했다.

진평연 등 단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혼인과 가족제도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뜯어고칠 수 있는 정치적 실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혼인과 가족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공동체이다. 정부가 가져야 할 책무는 이를 보호하는 것이지, 새로운 이념을 앞세워 그 개념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4일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정상가족’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며, 전통적인 혼인 외의 새로운 가족 유형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내놓은 해법이 가족의 개념을 바꾸자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부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현실은 외면한 채, 혼인과 가족제도의 경계를 허무는 데 앞장서는 것이 대통령이 생각한 방안이라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단체들은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발언이 정부의 기존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라며 “성평등가족부는 이미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에 대한 가족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을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새로운 가족 유형’을 운운하는 것은 동성 동반자 관계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아닌지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동성혼의 법적 인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 정책을 통해 배우자와 사실혼의 법적 경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우려된다”며 “정면으로 입법하지 않으면서 행정 권력으로 제도의 외곽부터 허물려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적 합의를 우회하는 기만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평연 등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며 “현행 민법상 혼인제도 역시 남녀 간 혼인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체계는 아직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도 없었고,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회의 입법도 없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행정부가 새로운 가족 개념을 앞세워 혼인과 가족제도의 법적 의미를 사실상 변경하려 시도한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중대한 월권”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원의 개별 판결은 국회의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 대통령의 발언과 행정부의 기본계획은 더더욱 법률을 대신할 수 없다”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와 지원 확대를 명분으로 혼인·가족의 법적 개념까지 바꾸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가지는 앞으로의 계획이,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적 합의도 없는 가족제도 재편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가족 유형’ 발언의 진의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혼인과 가족의 헌법적 가치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면 즉각 중단하라”며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회의 입법권은 행정부의 정책 계획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국민적 합의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도 통과되지 않았고, 헌법도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가족 유형을 내세우고 행정부가 가족제도의 경계를 허물려고 시도한다면,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법률과 헌법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평연 등은 “이재명 정부가 가족을 이념적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오만한 계획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혼인과 가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가족제도를 우회적으로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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