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콜체스터 시의회 '노방 전도 규제'에 교회 측 2만 7000명 반대 서명 제출

시의회 공공보호명령(CPN) 발동에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22일 법적 항소 예정
생명의떡 공동체교회 스티븐 클레이든 목사가 영국 에식스에서 거리 사역을 하고 있다. ©Christian Concern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영국 잉글랜드 에식스주 콜체스터 시의회가 지역 교회의 길거리 설교와 노방 전도를 규제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2만 7000명의 반대 서명이 시의회 측에 전달됐다고 10월 1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4일, 콜체스터에 위치한 '생명의 빵 지역 교회' 소속 교인과 지지자들은 시의회 청사 앞에 모여 파멜라 도넬리 시의회 최고경영자에게 항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시민 청원 플랫폼 시티즌고(CitizenGo)를 통해 모인 이번 서명은 시의회가 교회 측에 발동한 '공공보호명령(CPN)'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교회가 도심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설교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해당 명령을 발동했다. 기독교 권리 옹호 단체 크리스천 컨선에 따르면, 시의회 단속원들은 교회가 전하는 지옥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이 대중에게 '괴롭힘, 불안,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음향 기기 사용뿐만 아니라 설교의 내용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반사회적 행동 단속 빙자한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교회 측은 이번 조치가 개별 설교자가 아닌 전체 교인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은 이례적인 공공질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교회를 이끄는 스티븐 클레이든 목사는 콜체스터 도심에서 지난 6년간 어떠한 불법 행위 없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왔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해당 교회는 매주 길거리 설교와 찬송, 전도지 배포 외에도 푸드뱅크 모금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취약 계층과 노숙자를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기독교 단체들은 시의회의 행정 조치가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법적 조력을 맡고 있는 기독교법률센터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대표는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부여된 공권력이 합법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대중 앞에서 신앙을 평화롭게 나눌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독교계는 콜체스터 시의회의 조치가 단일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선례로 남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가 반사회적 행동 단속 권한을 명분 삼아 종교적 표현을 임의로 제한하는 선례가 굳어질 경우, 영국 전역의 교회와 기독교 사역 단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바실돈 치안판사 법원 항소 제기… 전국적 판례 주목

생명의 떡 지역 교회는 시의회의 결정에 불복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 교회 측은 오는 22일 바실돈 치안판사 법원에 공공보호명령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공식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클레이든 목사는 2만 7000여 명의 서명은 당국이 시민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를 보여준다며, 대중 앞에서 신앙을 표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 당국이 공공보호명령을 통해 종교적 메시지의 내용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법적 쟁점을 다루게 된다.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가 향후 영국 내 종교 및 표현의 자유의 법적 허용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지 교계와 시민 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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