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 NLL 인근에서 북한 주민 2명이 탄 오징어잡이 어선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후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인 4명에게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언론회는 “강제로 북송된 어부들은 그 당시 약 50일의 고문을 당한 후에, 참수형으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다”며 “그들이 북송될 경우, 참혹한 최후를 맞을 것을 모를리가 없는 정보·안보 당국이 강제로 북송한 것은, 그들의 인권을 외면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하여 곧 2심의 결정이 내려질텐데, 시민단체들은 ‘강제북송 탈북어민 2인의 억울한 죽음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15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들의 주장은, ‘당시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스스로가 대법관이라도 된 듯, 사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틀 만에 이들을 유죄로 단정했고, 단 5일 만에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심지어 국민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언론의 취재로 세상에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또 ‘이에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연한 주장”이라며 “지나치게 친북적인 (당시) 정권이 저지른 직권남용이며, 인권을 무시한 결과이다. 진보정권은 천부적 인권은 상대적으로 등한히 하면서, 선택적, 후천적, 비정상적 인권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하여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요구한다. 유권무죄(有權無罪)가 되지 않고, 무권유죄(無權有罪)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인권도 만인이 공평하게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사법부가 현명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