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선교유예’ 파기하고 엄정 판결을”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시민연합’ 촉구… 기자회견 예고·피켓시위 진행

이용희 교수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엄정 판결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연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2심 판결의 선고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과 1심에서의 선고유예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시위가 이어진다.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오는 15일 오후 1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 사건의 피고인들(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바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시민연합은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고문 및 처형 위험이 확실한 북한으로 강제 인도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 사건”이라며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 등에 따르면 북송된 어민 2명은 약 50일간 고문을 당한 끝에 참수형으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로 끌려가 희생된 우리 국민의 원통함을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의롭게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UN고문방지협약 제3조, 자유권규약 등에 따르면 고문 위험이 있는 곳으로의 강제송환은 범죄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 역시 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한,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든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아야 한다. 만약 범죄 혐의가 있었다면 국내 사법절차에서 규명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엄정 판결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연합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도 선고유예라는 어처구니 없는 처분을 내렸다”며 “목숨 걸고 탈북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한 땅에 끌려가서 50일 동안 고문 당하다가 사형에 처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고작 선고유예로 풀려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시민연합은 “사법부가 정권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사지로 끌려가 고문 당하고 죽임 당한 탈북 어민 2명의 피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르짖고 있다. 권력자나 탈북자나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 등 시민연합 관계자들은 1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와 관련해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시민연합은 이날부터 16일까지 매일 아침과 점심 시간에 서울고등법원 동문과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