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선고 앞두고 법원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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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1심 선고유예 파기하고 엄벌해야”...16일까지 1인 시위
1인 시위 모습. ©시민연합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자들의 2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1심의 선고유예 판결 파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원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시민연합, 사단법인 북한인권,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북한이탈주민중앙회,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구출 국민운동 외 37개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와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5일엔 오후 12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관련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과 1심 선고유예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히며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을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서 불거졌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본인 의사에 반해 고문과 처형 위험이 확실한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점에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당시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기구 등은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미온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국제협약상 고문이나 박해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의 송환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된다”며 “해당 어민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내 사법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 매체 보고 등을 인용하며 “북송된 어민들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법부가 항소심을 통해 실체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탈북민 및 북한인권 관련 42개 단체가 연대한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시민연합’은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의 정당한 판결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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