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 완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서장이 이끄는 자체 수사심의체를 발족해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전국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이 들어서는 2027년 상반기 정기 인사 전까지 주요 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수사심의체는 여진용 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내부 위원으로는 수사1·2·3과장 3명이 상임위원을, 형사1·2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 교통과장 4명이 비상임위원을 맡아 참여한다. 검토 대상은 관내에서 접수한 사건 가운데 서울경찰청 보고 중요사건과 검사 요구사건, 관서장이 지정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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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장은 개정법 시행 뒤 매일 아침 검사 요구사건을 빠짐없이 직접 확인해 왔다. 각 수사부서장을 위원으로 소집해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하는 심의체 구성 역시 여 서장이 손수 마련했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장 중심 수사심의체를 활용해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경찰 수사역량을 우려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