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사산을 꾸며내고 관련 서류까지 위조한 40대 여성과 교제를 이어가기로 한 50대 남성의 사연이 6일 전해졌다.
50대 초반 남성 A씨는 지인의 소개로 40대 후반 여성 B씨를 만나 장거리 교제를 이어왔다. B씨는 A씨에게 임신 2개월이라며 초음파 사진을 제시했으나, 병원 동행은 거부한 채 진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당시 B씨는 “초음파는 있는데 별반 문제가 없다. 병원비만 좀 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 예정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A씨 가족의 확인 요구가 이어졌고, B씨는 사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족들의 설득 끝에 확인한 사산 관련 서류는 위조된 상태였다. 초음파 사진 역시 타인의 것이었으며 B씨는 임신한 적이 없었고 병원비는 생활비로 쓰였다.
[사진=뉴시스]
진실을 확인한 뒤 연락을 끊었던 A씨는 사과하겠다는 B씨를 다시 만났다. B씨는 “결혼을 망설이는 오빠를 놓칠까 봐 거짓말을 했다”며 울먹였고 서류 위조에 대해서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밝혔다. A씨는 상대의 헌신이 진심이었다고 판단해 재회를 결정했다.
승재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사산 증명서 위조 등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게 공문서면 공문서위조, 병원에서 작성하는 허위진단서라면 허위진단서 작성, 사문서라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