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친한동훈계' 지목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 검사는 전날 개인 SNS에 글을 올려 정치권의 계파 분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두 분과 인연이라곤 제가 대검찰청 형사2과장 때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옆 부서 부장으로 복도 지나가면서 뵌 것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총장께는 가끔 보고를 했지만 (한동훈) 반부패부장과는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다”며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한 시간으로 치자면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이 검사실에 변론하러 왔을 때 대화한 시간이 더 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한 무소속 의원 딸 사건의 사법공조 미접수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 경찰의 공조 신청이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6부장이던 공 검사의 성향 문제를 거론했다.
해당 사안은 한 의원 딸이 타인의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제작해 아마존에 0.99달러로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 검사는 “0.99달러 짜리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며 “미국은 'SNS를 통한 수천불 짜리 사기 사건',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 등 우리가 볼 때 꽤 중해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르면 매우 경미하다는 이유로 공조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법무부로 불송부가 이례적이라는데, 0.99달러 짜리 저작권법위반 사건 관련 공조요청 신청은 유사 이래 있었겠냐”며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송부하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인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