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서 전방 모든 군단 ‘빈총 경계’ 확인… 지작사 등 기관경고

육군 1·2·3·5군단·해병 2사단서 비삽탄 사례… 절차 준수한 5군단은 경고 제외

국방부 감사에서 육군 전방 모든 군단과 해병대 2사단의 ‘빈총 경계’ 사례가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일부 부대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합동참모본부(합참)에는 업무체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관련 지휘관과 참모에 대한 개인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시한 전방부대 탄약 휴대방법 점검에서 육군 1·2·3·5군단과 수도군단의 지시를 받는 해병 2사단에서 비삽탄 경계 사례가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경기 파주·고양 등을 관할하는 1군단이 개인화기와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진행됐다.

전방 경계는 실탄이 든 탄창을 총기에 결합하는 ‘삽탄’ 상태가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부대는 점검 당시 지침서 개정이나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탄약 휴대방법을 바꾼 시점에 대해 “군단별로 결정하여 특정 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밝혔다.

◈ 개인화기·공용화기서 비삽탄 확인… 부대별 운용 차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자료에는 부대별 사례가 담겼다. 1군단은 지난 1월부터 군단장 지시에 따라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K2 소총 등 개인화기와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군단에서는 GP의 K16 기관총, GOP의 K15 기관총과 K6 중기관총 등 일부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3군단은 ‘전투 실험’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공용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했고, 예하 22사단 GP에서는 상당 기간 개인화기에 삽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군단에서도 일부 GP·GOP 공용화기의 비삽탄 사례가 확인됐다. 해안과 강안 경계를 담당하는 해병 2사단은 개인화기와 공용화기 모두 실탄을 넣지 않은 상태로 경계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는 비삽탄 여부 자체보다 지침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따져 처분을 결정했다. 군단장 지시에 따라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절차를 거친 5군단은 기관경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 지작사 등 기관경고… “개인별 책임 특정에 한계”

국방부가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한 곳은 지작사와 1·2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이다. 합참에는 미흡한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탄약 휴대방법을 군단장 책임 아래 조정할 수 있다며, 군단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면 감사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군단은 사단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군단장 지시 아래 지침을 개정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비롯한 관련 지휘관과 참모에게는 개인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상급 부대의 지휘·감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합참과 지작사가 전방 군단의 비삽탄 경계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강선영 의원은 “전방 군단의 안일한 실태를 합참과 지작사는 알지도 못했다는 점을 군 수뇌부가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비삽탄 운용에 대한 통제가 지작사의 업무라는 점을 들어 기관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개인 징계보다 기관경고와 개선 처분을 통해 관련 제도와 업무체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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