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에 여야 공방… 민주당 출석 요구·국민의힘 반대

대법관 제청권 행사 놓고 “국회에 설명할 책임” 대 “헌법상 권한 침해” 맞서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5일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나와 대법관 제청권 행사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의 정당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출석에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원장실에 의견서를 제출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기관장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만큼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 가능성 역시 불출석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에 설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라 권한에 따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일각 “탄핵 가능”… 국민의힘 “제청권 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는 재판과 구분된다며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국민 피해가 커진다며 “탄핵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출석 요구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라는 사법행정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글을 올려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라며 출석 요구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국감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려는 시도 자체가 제청권 침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따른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돌리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부른 관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성역은 없다”는 주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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