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 500명 넘으면 온라인 등기 막혀… 6633건 불편

등기명의인이 500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발급과 열람을 차단한 부동산 등기부가 전국에 66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온라인 서비스가 막힌 명의인 500명 초과 등기부는 총 663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62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76건(25.3%), 전남·광주 512건(7.7%), 인천 368건(5.5%), 부산 338건(5.1%) 순이었다.

법원은 갑구와 을구를 합해 명의인이 100명을 넘으면 경고를 띄우고 500명을 초과하면 인터넷 이용을 전면 차단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원은 2023년 834건, 2024년 757건, 2025년 737건 접수됐으며 올해도 8월 말까지 459건이 들어왔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예규는 분량과 내용상 부적합할 때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을 뿐 구체적 수치는 두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서버 부하와 출력 환경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분당 8장을 인쇄하는 프린터 환경을 고려해 2004년 250명으로 처음 마련된 뒤 2010년 500명으로 완화된 채 16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10년간 총사업비 2218억원을 들이는 미래등기시스템을 지난해 1월 말 개통하고 올해도 예산 281억원을 배정했다.

김한규 의원은 “소송 전자화, 미래등기시스템에 세금 수천억원이 쓰였으면 법원이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처리 성능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인터넷 제공 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살피고 기록 정리를 통한 개선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