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관제센터 철수… 야간 CCTV 열람 공백 갈등

광주경찰청이 수사 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야간 상주 인력을 철수한 뒤, 지자체에 영상 확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권 시·군의 전례를 들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24시간 근무 관제요원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영상 열람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경찰은 지난달 18일 경찰청 지침에 따라 관제센터 상주 경찰관을 기존 3명 3조2교대 24시간 체제에서 1명 일근 체제(오전 9시~오후 6시)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야간과 휴일 영상 확인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멈춘 상태다.

[사진=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무직인 관제요원이 계약 외 업무를 맡을 경우 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상황실 시스템으로 최대 1시간 전 과거 영상까지는 경찰 자체 확인이 가능하다”며 “야간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에 집중해야 할 관제요원이 경찰 열람 업무까지 맡으면 예방 관제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아울러 “상주 인원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철수한 만큼 그 공백에 대한 책임이나 대응 방안도 경찰이 마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청 측은 “경찰서 상황실 CCTV는 관측 범위와 배속 등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용의자 추적과 증거 수집이 어렵다”며 “야간에도 관제센터의 영상 열람 지원이 필요하다. 시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광주 한 일선 경찰관은 “강력 사건뿐 아니라 실종이나 절도 등에서도 CCTV는 초동 수사의 중요한 단서”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