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중지 의약품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낙태약 반대 국민대회’를 열어 정부에 정책 철회와 관련 입법 정비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 중지 낙태 약품 도입부터 추진해선 안 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료 안전망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 사항이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임신 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안전, 임신 중지 허용 기준과 의료진 책임 범위 등 입법 공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약물부터 도입하면 태아의 생명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여성의 건강·의료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거다.
참가자들은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가 단순히 의약품 허용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의료인들은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유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 약물이 사용될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처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이날 국회의원과 목회자, 의료인이 입법 공백 못지않게 걱정한 쟁점이 의료 공백 문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약물이 도입될 경우 임신 중지 허용 기준과 의료진의 책임 범위 등 법적 기준 모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거다. 의료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최소한 임신 중지 약물의 국내 사용 안전성 검토를 요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를 향해 “낙태약 도입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종교계·학부모·교육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입법 없이 졸속으로 낙태 약물 도입을 서두르는 건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장에 무게 중심이 있다. 정말 중요한 ‘태아의 생명권’은 정부 정책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은 어느 것이 더하거나 덜한 가치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룰 법적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말로는 국민 국민하면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법도, 사회적 공감대도, 의료 안전 검증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쉽게 해하는 정책을 편다면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해 대대적인 반기를 들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