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번 이상 챙긴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기준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3번 이상 수급 인원은 2022년 10만2000명에서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지난해 타간 금액은 총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30만원꼴이다. 5번 넘게 돈을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3000명에서 지난해 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5년 동안 혼자 7번을 반복해 최고 1400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동일 회사에서 퇴직과 재입사를 되풀이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6만5000명에 달했다. 스스로 그만둔 뒤 단기 계약직을 거쳐 계약 만료로 위장하는 형식적 비자발 퇴사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런 수법으로 412명이 31억원을 부정하게 탔다. 브로커를 낀 4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부당 수령이 확인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하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유지하면 비자발적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이 없다. 김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