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이 야간 당직 39차례를 이탈하고 740만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비위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경찰관 A씨는 총 39회에 걸쳐 486시간 동안 야간 당직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이로 인해 740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위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 소속 부서의 우수 사례 선정 이력과 A씨의 과거 상훈 이력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정직 3월'로 감경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직 3월' 처분마저 취소해 달라며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일부 기간 잠복 수사 활동을 했으며, 감찰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징계 또한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부산경찰청장의 '정직 3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잠복 수사 활동이나 감찰 절차의 하자를 증빙할 자료가 부족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위가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 조직의 근무기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크며, 징계 처분이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특히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부정 수령된 740만원의 수당이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작은 일탈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 개인의 징계 사건을 넘어, 이번 판결은 2026년 현재 우리 사회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키는 경찰 조직의 근무기강과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되짚으며, 앞으로 유사한 공직 비위에 대해선 더욱 엄중한 잣대가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