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용 문신 '의료' 선 긋다…무면허 시술자 무죄

의료 면허 없이 126차례에 걸쳐 반영구 눈썹문신 등을 시술한 업주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미용 시술의 법적 지위와 의료 행위의 경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그동안 의료 행위로 간주되던 미용 문신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선을 그으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의료 면허 없이 출장 반영구 눈썹문신 및 속눈썹 문신 등 126차례의 시술을 통해 9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이를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는 지난 202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행위는 의료인 외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은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문신 행위를 의료 행위의 영역에서 '미용'의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의 시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외모 개선 및 강조 등 미용 효과를 목적으로 한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였다고 봤다. 또한, 이러한 시술에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선고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미용 문신에 대한 법적 판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미용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그동안 불법과 합법의 모호한 경계에서 활동해온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들에게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합법화의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관련 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역시 문신 시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비의료인 시술의 안전성 확보와 시술 표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술 선택 시 안전 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중요해질 시점이다.

이번 무죄 판결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발전 속에서 기존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 특히 미용과 의료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급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안전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