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 장주영, 문재인 사건 변호 이력… 이해충돌 논란

이동연 위원도 서해 피격 사건 피고인 변호… 업무배제 범위·사건 보고 참석 쟁점
과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장주영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법무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장주영 위원장과 이동연 위원이 조사 대상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미래위는 해당 위원들을 관련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하기로 했지만, 사건 보고와 논의 과정에서도 업무배제가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다.

2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 1심에서 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미래위가 최근 추가로 선정한 조사 대상 12건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취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을 발표하면서 해당 사건에 ‘뇌물 조작’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를 두고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이동연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도 미래위의 1차 조사 대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을 변호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위원회에 해당 사건 피고인의 과거 변호인이 참여한 것이다.

◈ 심의·의결 배제에도 사건 보고 참석… 업무배제 범위 쟁점

미래위는 조사 대상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위원들을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훈령으로 정한 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위원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었던 경우 해당 사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실제 업무배제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구체적인 의사 결정 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해당 위원들이 관련 논의에 어디까지 참여했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룬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사건에 관해 발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조사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에는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미래위의 업무배제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위원장의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사건 선정과 조사단 운영, 조사 범위 설정,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권고안 작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변호인이 관련 사건의 조사 업무에 관여할 경우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장주영 “출범 전 변호인 사임… 회피 사건 보고 때 이석 검토”

장 위원장은 뉴시스에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사건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해 업무배제됐다”며 “미래위 출범 전 관련 사건의 변호인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 등으로 업무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회피 사건에 한해 이석했다가 다시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회피 사건 보고 시에도 회피 위원이 이석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위는 국회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서 거론된 7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했다. 최초 조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이다.

최근 12개 사건이 추가되면서 전체 조사 대상은 19건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8건이다. 국민 제안과 별도로 미래위가 직권 선정한 5건 중에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건이 포함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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