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 안 돼… 국가엔 태아 생명 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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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여연, 정부의 도입 방침 규탄 성명 발표

법적 판단 없이 무슨 근거로 낙태약 안전·유효성 판단?
약물낙태, 결코 안전치 않아…임산부 안전 확보 어려워
일단 합법화 되면 그 전보다 더 많은 불법 활개칠 것

지난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에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진행되던 모습. ©거룩한방파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태여연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 불법적인 낙태약물 품목 허가를 즉각 중지하라’라는 제목의 성며에서 “9월 16일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낙태약물 수입품목 허가와 관련된 정부 부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식약처가 수입품목 허가가 신청된 낙태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위해성 관리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2027년 1분기에 낙태약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태여연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편향된 이념에 매몰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 입법권조차 무시하고 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 수입품목 허가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에 따르면 품목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9주 이내 태아를 낙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한다”며 “임신 9주 이하의 태아를 낙태할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업체가 결정하는가? 정부가 결정하는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대단히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국회가 법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약사법에 따르면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모두 만족했을 때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사망을 안전성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률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태아를 죽이고 배출하는 효과를 ‘유효성’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역시 법률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법률적 판단 없이 무엇을 근거로 낙태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태여연은 “정부는 낙태약물 허가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기 지연 등에 따른 낙태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며 “또 정부는 임산부가 1차로 병원을 방문해 초음파 검사 후 임신주수를 파악한 후에 미페프리스톤(임신 유지 차단)을 복용한 뒤 24∼48시간 후 2차로 미소프로스톨(자궁 수축 태아 배출)을 복용하고, 3차로 7∼14일 안에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임신 중지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현장 실상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했다.

2018년과 2021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규모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물 낙태자의 71.4%가 약물에 의해 낙태가 종결되지 않아 추가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고 태여연은 전했다. 약물 낙태를 시도한 많은 사람이 약물에 의해 1차로 태아는 죽었는데, 태반이 배출되지 않아 심한 출혈과 복통이 유발되어 결국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약물에 의한 낙태는 결코 쉽고, 간단하지 않으며 안전하지 않다. 더구나 1차 약물을 복용한 후 24∼48시간 후에 다시 2차 약물을 복용하고, 3차로 7∼14일 안에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임신 중지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산부의 안전성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했다.

태여연은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의사의 낙태죄는 삭제되었지만, 약제사의 낙태죄는 아직 남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는 첫 2년은 의사가 직접 처방 조제하도록 하고, 2년 후에 약사가 조제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약물 허가의 모든 단계와 절차에서 행정적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 가득하다”고 했다.

이들은 “낙태약물을 허가하려면 모든 과정과 단계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에는 손 놓고 있다가, 대통령의 한마디 지시에 벌떼같이 달려들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낙태약물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 모습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정말 한심한 것은 그 어디에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태여연은 “정부가 처음에는 낙태약물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보수적으로 낙태약물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낙태약물이 일단 합법화가 되면 합법화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불법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며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온갖 불법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낙태약물 합법화를 즉각 중지하라.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적화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낙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