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제111회 정기총회가 14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개회했다. ©노형구 기자
앞서 예장 합동 측은 지난 2024년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인허를 결의했고, 2025년 제110회 총회에서 관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목사후보생’을 ‘목회자후보생’으로 바꾸고, 목사의 자격을 ‘남자’로 한정하는 것이었다. 여자의 강도권을 허락해 ‘목회자’에 포함시키는 대신, 목사는 남자만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정기총회 자료집의 여성사역자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전국 165개 노회 중 140개 노회가 수의해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했다. 총 투표수는 8,318표여서 개정을 위한 유효 찬성표는 그 3분의 2인 5,546표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에 찬성하는 표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