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정부가 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본격 시행으로 한국교회 선교에 비상이 걸렸다. 교계는 해외 선교사와 해외 종교단체에 보내는 선교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해외 소속 단체에 대한 기부금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지난 7일 선교단체와 선교법인, 교회 선교담당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를 개최한 건 1차적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 차원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각 교회와 교단, 선교단체마다 선교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는데 더 큰 비중이 실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교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종교단체에 대한 공익법인 및 일반기부금단체의 범위를 국내 거주자·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는 곧 국내에서 교회가 해외 선교사 또는 해외에 있는 교회나 선교단체 등에 보내는 선교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공청회에서 한교총 세정대책위원장 김영근 회계사는 시행령 개정이 당장 한국교회 선교에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진단했다. 종전엔 일반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국내비영리법인의 해외소속단체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 국내에 있는 소속단체만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해외에 보내는 선교비에 기부금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는 게 핵심이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 선교 전반의 위축이 초래될 거란 점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교회가 선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기 사례비의 경우 종교인소득 신고와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출 것을 조언했다. 선교사가 직접 사용하는 필요경비도 교회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선교활동비 관련 근거를 마련해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앞으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금을 보내는 구조라면 국내 교회와 선교단체가 일반적인 국내 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선교센터·교회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비는 사전에 개별 지출의 법적 성격과 과세 여부를 확인한 뒤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교총과 KWMA는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교회가 보게 될 선의의 피해에 대해 정부 부처와 별도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지만 과거의 방식이 통용되기 어려워진 만큼 해외 선교 재정 운용에 투명성을 기하고 건강한 선교 구조로 변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단 집단의 불똥이 한국교회 전체로 튄 형국이지만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해온 해외 선교 방식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함으로써 한국교회 선교 입지를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