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목사는 7월 29일 태백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종옥 목사(장성감리교회)와 함께 태백시의회를 찾아 이경옥 부의장과 정연태 시의원을 만나 조례안을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김 목사는 태백의 자연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태백은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이 있고, 백두대간의 허리인 태백산이 있다”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한편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한 조례안에는 청정 자연환경 보호와 금연, 도박·알코올 등 중독 예방,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들의 자발적인 출산·돌봄운동, 청소년 보호, 준법정신 실천 등의 내용을 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을 위해 ‘시민의 종’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목사는 매일 오후 1시 ‘시민의 종’을 1분간 타종하고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안녕과 건강, 행복한 가정, 쾌적하고 더불어 잘 사는 태백시를 위해 기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목사는 “태백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을 통해 청정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면 태백시 정주 인구와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생활복지향상은 물론 경제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조례안과 함께 신안군과 서울 성북구의 금연조례 등을 전달하며 태백시의회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경옥 부의장은 “태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조례 제정 제안을 해준 것을 감사하다”며 시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태 시의원도 “태백 시민이 행복하고, 태백시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옥 목사는 “시민조례가 제정되어 종교계를 포함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태백을 만드는 일에 나선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태백시의회 의원 7명 가운데 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해야 한다. 이 가운데 1명이 대표 발의하고 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시민이 조례를 발안할 경우에는 태백시 인구를 기준으로 1,000~1,500명의 연대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