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성소수자 모임 가입 학생에 무기정학… 법원 “과해”

1심 이어 2심도 징계 무효 판결

총신대 종합관 ©총신대
성소수자 인권모임에 가입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총신대학교의 결정이 무효라고 법원이 다시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최근 신학과 학생 A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4년 졸업 예정이던 A씨는 총신대 내 성소수자 인권모임에 가입해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소속학과 학과장 특별지도 3회, 교내 교육 3회, 외부전문기관 특별 교육 10회 등 특별지도 처분도 함께 받았다.

총신대 징계규정에 따르면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징계 대상이다. 총신대는 A씨가 동성애 지지 모임에 가입하고, 동성애 모임을 지지 및 동조했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했으나, 무기정학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목회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과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동성애 지지에 대한 총신대의 징계 규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기정학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기정학이 아닌 보다 경한 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