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24일 발표한 ‘태아의 생명을 정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며, 기준을 세워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회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 한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낙태약물 사용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불완전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에서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낙태약물을)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고 했다.
언론회는 현재 임신중지 약물로 거론되는 ‘미프진(Mifegyne)’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정란이 자궁벽에서 떨어지도록 하고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임신을 중단시키는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약물은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신 10주 이내에 의사의 처방과 관리 아래 사용되는 약물이라며,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도입이 추진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생명은 정치나 법, 행정 명령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며 “생명의 시작과 제한은 인간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태아는 수정과 동시에 시작되는 생명이라며 이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나 ‘비생명체’로 보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며 “정치적 권력이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의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