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출산제’ 생명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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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2년을 맞아 그 성과를 보고하고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제도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711일 동안 726명의 생명이 보호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과 전국입양가족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보호출산제 시행 2년을 맞아 성과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 체계 안착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제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려는 취지다.

’보호출산제‘는 지난 2024년 7월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식 상담체계를 통해 출생 미등록과 병원 밖 출산을 예방하는 울타리로 자리 잡았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온 주사랑공동체의 경우, 지난 2009년 12월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2,215명의 아이들을 보호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걸 성과로 평가했다. 또 올해 5월까지 보호된 아동 59명 중 28명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17명은 1308 지역상담기관과 연계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 내용도 보고됐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위기 임산부가 출생등록과 의료·양육 지원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단체 간에 포용적 보호 체계가 구축되야 한다고 했다. 또 위기임산부가 극단적 선택이나 유기를 고민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품어 기를 수 있도록, 국가가 상담부터 출산, 의료·주거·생계 지원까지 아우르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요청했다. 전국 지역상담기관 상담사 90명 가운데 보호출산 전담인력이 50명에 그쳐 24시간 상담과 의료기관 동행, 주거·생계 지원, 사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를 통한 아동 보호 사례가 감소하고, 위기임산부가 국가 상담·보호체계를 통해 지원받는 사례가 늘어난 건 분명 고무적인 결과다. 하지만 원가정 양육 지원 강화와 공적 입양체계 활성화, 아동의 알 권리와 익명성 보호의 조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 제도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사회 든든한 울타리가 되려면 제도 안착뿐 아니라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원과 함께 한국교회와 특별한 관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