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최근 최 의원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이번 질의는 보도 및 공론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면 취재의 성격”이라며 “본 법안의 정책적 당부를 다투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위법행위에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며 법안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다만 협회는 법안 가운데 안 제37조 제2항부터 제4항, 안 제38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 안 제38조의2, 안 제80조 제4항 및 제5항이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행정조사 권한, 잔여재산 국고귀속 등에 관한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안 제38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을 설립허가 취소 사유와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협회는 “정교분리 원칙은 본래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화하거나 특정 종교를 지원·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 원리”라며, 이 원칙이 종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사용될 경우 종교단체의 공적 발언과 사회참여가 정치활동으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다.
공개질의서에는 종교단체의 정책질의서 발송, 교단 총회의 차별금지법·생명윤리·교육정책 관련 성명, 목회자의 설교 중 사회·정치 현안 언급, 교계 연합기관의 공청회·기자회견·법안 반대 집회 등이 정치활동 개입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질문도 포함됐다. 또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는지, 주무관청인지 법원인지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협회는 법안 발의 전 헌법적 사전검토가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안 제37조 제2항부터 제4항, 안 제38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 안 제38조의2, 안 제80조 제4항 및 제5항이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밝히고, 검토가 있었다면 자료와 자문 전문가 명단, 자문 의견의 요지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또 본 법안이 종교법인, 교단, 선교단체, 학교법인, 복지법인,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가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협회는 주요 교단과 교계 연합기관, 종교법 전문가, 헌법학자, 비영리법인 관계자, 기독교계 학교·복지법인 관계자, 시민사회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권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협회는 안 제37조 제2항부터 제4항 및 안 제3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구조가 종교법인의 회의록, 내부 의사결정 자료, 후원자 명단, 신자 관련 정보, 선교 및 구제 사역 자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잔여재산 국고귀속 조항에 대해서도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물었다. 협회는 종교법인의 재산이 신자들의 헌금, 기부, 유증, 장기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 신자와 후원자의 의사에 반해 종교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정당한지 설명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질의가 특정 의원이나 특정 법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의원입법 전반의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이에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있는 법안의 경우 비용추계서와 함께 ‘기본권 영향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형사처벌 신설·강화 또는 법인 해산·허가취소·재산귀속을 포함하는 법안에는 덜 침익적인 대체수단 검토 내역을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또 특정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내역을 공개하고,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악용 가능성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협회는 최 의원에게 7월 7일까지 서면 회신을 요청했으며, 회신 내용은 협회 소속 회원사를 통해 보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회신 시 그 사실 역시 함께 보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본 질의는 특정 종교·종파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입법책임성에 관한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취재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