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20일 서울 한신인터벨리 강의실에서 개최한 월례강좌에서 이 교수는 ‘인권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인권관 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혐오표현 개념, 사회적 구성주의와 정체성 정치 이론 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인용하며 인권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반한 기본권 보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적 인권 개념이 인간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수주의 인권관에 대해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에 기초한 천부인권 개념을 소개하며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권리이며 보편성과 객관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법과 기독교적 인간관이 이러한 인권 개념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주의 인권관에 대해서는 절대적 진리의 부재를 전제하는 현대 철학과 마르크스주의, 후기구조주의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마르크스와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을 언급하며 현대 사회운동이 노동계급 중심에서 소수자 중심의 문화적 투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오늘날 인권 개념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직접적 침해를 넘어 개인 간 관계와 심리적 불쾌감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 침해와 단순한 불쾌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개입해야 할 영역과 도덕적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혐오표현 논의를 언급하며 “인권 감수성 개념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표현의 자유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성교육 자료와 성소수자 관련 정책, 아동학대 신고제도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다수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이나 표현이 차별 또는 혐오로 규정될 경우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현대 인권 담론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만 이해할 경우 기존 도덕 체계나 종교적 가치관과 충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성애와 혐오표현 논쟁을 사례로 들며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인식 자체를 혐오로 규정하게 되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학문적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지만, 포스트모더니즘과 결합하면서 객관적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객관적 정체성은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고백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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