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DB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다. 6월 1일을 넘기면 같은 산정액이라도 5%가 깎인다. 자격이 된다면 늦어도 5월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본래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이지만,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평일인 6월 1일(월)까지 자동 연장된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더라도 받을 수는 있지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과 함께 보는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보태주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중소득 가구에 추가로 지급된다. 두 제도 모두 국세청이 운영하며, 신청 창구도 동일하다.
2026년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는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 한눈에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장 쉬운 길은 '모두채움' 서비스다. 안내문에 적힌 ARS 전화번호로 전화해 1번을 누르거나,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안내문 내용 확인 후 신청 버튼만 누르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본인이 자격을 직접 확인한 뒤 다음 절차로 진행한다.
홈택스(PC) 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상단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가구 유형·소득·재산 정보 자동 채움 확인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손택스(모바일) 신청 절차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문 코드 입력 또는 직접 신청 선택
- 입력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지급일과 환급 받는 법
2026년 정기신청분의 지급은 8월 말부터 9월 사이에 지급될 전망이다. 본인 명의 계좌로 일괄 입금되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신청 직후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내역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 신청 전 5분 점검
- 2025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이 분명하다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025.06.01 기준 2.4억원 미만이다
- 전문직(변호사·의사 등) 사업소득자가 아니다
- 대한민국 거주자다(외국인은 일부 예외)
-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가 준비되어 있다
FAQ :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1. 5월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 액수가 클수록 차이가 커지므로 5월 신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Q2.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과 별도의 제도로,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중복 수령된다.
Q3. 자녀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부양 자녀가 있고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수령할 수 있다.
Q4.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된다.
크리스천 가정에 드리는 한마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가구의 노동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신청을 망설이거나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는 없다. 받은 금액은 자녀의 책 한 권, 한 끼의 식탁, 작은 헌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흘러갈 수 있다. 자격이 된다면 권리를 누리고, 또 그 일부를 이웃에 흘려보내는 청지기적 사용 또한 함께 고민해 보길 권한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금액·일정의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및 국세청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