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여연은 “법무부는 최근 준비하고 있는 낙태에 관한 형법 개정안에서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여 태아살인을 합법화하는 형법으로 개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한 헌재 판단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태여연은 특히 2020년 법무부가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당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쳐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태여연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임신 14주까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상담 후 24시간 숙의기간만 가지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가 또 다른 인간 생명의 생명권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며,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Dobbs 판결’을 통해 ‘Roe v. Wade’ 판결을 폐기한 점도 언급했다.
태여연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은 “낙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실질적 지원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호출산제 시행, 아이돌봄체계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생명을 포기하는 방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연희 대표(카일생명존중)가 생명존중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이예진 간사는 70여 개 단체를 대표해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태여연은 이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 △임신 주수별 낙태 허용 확대 중단 △위기 임산부·양육 지원 강화 △여성과 태아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보호가 함께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