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일공동체 밥퍼, 동대문구와 행정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 ‘철거 명령·이행강제금 위법’ 판결 확정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 ©뉴시스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가 서울 동대문구와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로 승소했다.

대법원은 4월 30일 동대문구가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의 철거 명령과 약 2억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1심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22년 동대문구가 밥퍼 건물 증축을 ‘무단 불법 증축’으로 판단해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다일공동체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증축이 서울시와 동대문구와의 사전 협의 및 토지사용 승낙을 거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협의를 뒤집고 철거를 명령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러한 하급심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다일공동체는 판결 직후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함께해 온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 및 서울시와 협력해 건물의 양성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소송으로 지연된 시설 개선과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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