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위 소속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서요한 목사(수기총 사무총장),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안석문 목사(종반위 사무총장) 등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표 발의자인 최혁진 의원(무소속)과 공동 발의자인 염태영·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약 1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종반위는 해당 개정안이 비법인 교회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장 합동·통합 등 주요 교단 총회와 유지재단, 한교총·한기총 등 연합기관, 종교 방송사 등 비영리법인이 해산될 경우 교단 운영과 재산 관리가 마비돼 사실상 개교회 해산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적·반복적 정치활동 개입’ 조항의 기준이 모호해 교단의 사회적 입장 표명까지 규제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의 자의적 법 적용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장 없이 교회 사무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영장주의 위반, 행정기관이 법인 해산을 단독 결정하도록 한 점은 삼권분립 훼손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립허가 취소 시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보상 없이 몰수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종반위 측에 따르면, 의원들은 법안 취지와 달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인지했다며 종교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