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해산법 논란 속 종반위, 발의 의원들과 국회 간담회

박한수·이태희 목사 등 참석해 법안 문제 제기

종반위 위원들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해당 법안 발의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종반위
교계에서 이른바 ‘종교법인해산법’이라 비판받고 있는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종교법인해산법반대대책위원회(대표 김승규 장로, 이하 종반위)가 국회에서 발의 의원들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반위 소속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서요한 목사(수기총 사무총장),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안석문 목사(종반위 사무총장) 등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표 발의자인 최혁진 의원(무소속)과 공동 발의자인 염태영·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약 1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종반위는 해당 개정안이 비법인 교회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장 합동·통합 등 주요 교단 총회와 유지재단, 한교총·한기총 등 연합기관, 종교 방송사 등 비영리법인이 해산될 경우 교단 운영과 재산 관리가 마비돼 사실상 개교회 해산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적·반복적 정치활동 개입’ 조항의 기준이 모호해 교단의 사회적 입장 표명까지 규제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의 자의적 법 적용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장 없이 교회 사무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영장주의 위반, 행정기관이 법인 해산을 단독 결정하도록 한 점은 삼권분립 훼손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립허가 취소 시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보상 없이 몰수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종반위 측에 따르면, 의원들은 법안 취지와 달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인지했다며 종교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