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다.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후 기독교 대안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거란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학교’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도록 한 데 있다. 여기서 ‘사실상 학교’란 △학교 또는 학교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와 유사하게 조직 및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개정안은 관할청에 설립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이런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관할청이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문제는 ‘사실상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게 될 모든 규제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게 된다는 점이다. 모호한 ‘중립성’·‘신원·신앙’ 기준을 가지고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과도한 시정·제재로 인한 운영의 경직은 필연적이다.
기독교 대안학교 측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이라는 불분명한 정의가 주관적 판단을 부르게 되고 다양성·자율성 훼손으로 연결될 거란 거다. 국가가 무얼 기준으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 여부를 판단할지 몰라도 이런 주관적인 잣대가 교육의 중요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게 불 보듯 뻔하다는 반응이다.
그런데 논란은 다른 데 있다. 이 개정안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발의자인 정 의원 스스로 이 개정안을 ‘극우세뇌교육 퇴출법’이라고 부른 데서 알 수 있듯이 손 목사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극우 이념교육, 역사왜곡을 일삼은 해당 미인가 교육기관이 정규 교육체계로 편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개정안을 발의한 궁극적인 목표인 거다.
대안학교는 설립 주체의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하도록 세워진 사립 교육기관 중 하나이고 이걸 보장하는 게 바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을 특정인이 대안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뜯어고치겠다는 발상부터가 공익적이지 않다. 특정 대안학교의 사례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건 분명 ‘소탐대실’이다. 왜 이 개정안에 ‘종교법인 해산법의 기독교대안학교 버전’이란 별칭으로 회자되는 지 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