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있었던 서울 광화문 빌딩. 현재 본부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로 옮겼다. ©기독일보 DB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 등 단체들은 26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감리교회는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라고 했다.
감리회 감독회의는 최근 일본에서 가진 모임에서 교단의 공식 인준을 받지 않은 단체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해당 단체에 재발 방지와 함께 법적 책임 가능성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감바연 등 단체들은 “‘감리회’ 명칭 사용 제한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감리회 명칭은 교단 소속 교회와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했다.
며 “감독회의는 교리와장정상 의결기구가 아닌 협의기구에 해당하는데도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교권의 만용이자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나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독회장은 이번 논란의 배경과 정확한 입장을 감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구성원 앞에 조속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감리회혁신포럼,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