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임기 ‘2년에 2회 연임’ 정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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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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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원회 열고 개정안 발의… 임시총회 소집하기로
한기총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대표회장 임기를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한기총은 지난 19일 제37-2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 가운데, 대표회장 임기를 현행 1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것에서, 2년에 2회 연임(최대 6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다룰 임시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고경환 대표회장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에서 논의된 종단 간 순환 대표 체제와 타 종단 대표 임기가 6~10년에 이르는 점을 언급했다고 한기총 측은 전했3다.

개정안에는 2년마다 선거를 실시하되, 선거가 없는 해에는 행정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이 매년 발전기금 1억5000만 원을 납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과 조직 정비를 위한 조치들도 잇따라 결정됐다. 관리비 미납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3년간 보고 없이 누적된 상황을 지적하고, 수입과 지출을 분리 관리하기로 했다. 수입은 향후 재무가 신설될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맡기고, 지출은 회계 책임 하에 2명 이상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도록 했다.

관리비 후원은 모든 회원 교단과 단체에 동일하게 요청하되, 외부에서의 후원 사실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일부 후원금은 반환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이사 회비 미납자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직접 확인해 납부가 어려울 경우 직을 내려놓는 것도 수용하기로 했으며,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에도 회신이 없어 정리 및 탈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입철회를 신청한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와 탈퇴 의사를 밝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무단 내부 사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과 정치적 이용 우려를 지적하며 총무협의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또 미 남가주 한기총 대표로 샘 신 목사를 인준했다. 그는 “남가주 한기총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부활절 예배는 오는 4월 5일 순복음원당교회에서 드리기로 했고, 150여 명이 참여하는 칸타타와 오케스트라가 준비되며, 순서지는 책자로 제작해 교단과 단체, 지역 교회 소개를 담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전 사무총장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회장 지위 보전 가처분을 기각한 사건과 관련해 김정환 목사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에 대해 질서위원회가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공동회장 김상진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가 기도하고, 공동회장 박동찬 목사가 디모데전서 6장 11~12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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