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광기총 총회장 심하보 목사, 대표회장 정영진 목사, 이구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김종걸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 노곤채 사무총장, 이재웅 목사, 이대형 목사, 서요한 목사, 명영태 목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 중인 민법 개정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영진 목사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구일 목사는 “국가가 종교단체 해산 권한을 갖는 순간 종교 자유는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며 “이단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판단할 영역이지 국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그 적용 대상은 언제든 교회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걸 교수는 별도 발언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과 동성혼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 전통과 다음 세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심하보 목사는 “민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광기총은 이 성명에서 해당 법안을 “반헌법적 시도”로 규정하며, 설립허가가 취소된 종교법인 재산의 국고 귀속 조항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또 “종교 해산권이 허용될 경우 교회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종교 자유는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대광기총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관련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전국 교회와 연대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