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목욕탕·찜질방 이용을 허용한 미국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자연적 성(性) 질서를 거부하는 위험한 판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샬롬나비는 9일 발표한 논평에서 “성정체성을 근거로 여성 전용 공간 이용을 허용하는 판결은 아동과 여성의 안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성소수자의 주관적 판단을 법과 제도의 기준으로 삼는 젠더 법제화는 성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 트랜스젠더의 여성 시설 이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대형 찜질방 등이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저지와 버지니아 등지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시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성정체성’과 ‘여성 안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판결이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는 젠더 법제화의 확산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이 객관적 질서 유지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보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전용 공간 보호권보다 젠더 정체성이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다수 시민의 양심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사우나 이용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한 불편 제기나 문제 제기가 차별로 간주돼 형사적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포츠·체육 분야에서도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종목 참가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소수자 포용 정책이 오히려 여성 선수들에게 새로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특히 이러한 흐름이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차별금지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판례가 국내 목욕탕·찜질방 문화에도 유사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젠더 법제화 논리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다수 시민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며 “모든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되 성정체성 권리는 공동체 질서 속에서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끝으로 “한국교회가 창조 질서에 기반한 양성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과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법적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