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지 투기’ 질타… 금감원, 농지담보대출 전수 점검 착수

경자유전 원칙 재강조… 농지 전수조사와 금융권 대출 관리 병행
이재명 대통령. ©기독일보 DB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금융권 점검을 병행해 농지 투기 차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하며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와 고발 조치 등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수도권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 지역은 조사 강도를 높인다.

금융감독원 역시 농지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을 대상으로 대출이 영농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담보 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등을 살핀다. 용도 외 사용이나 부당대출이 확인될 경우 대출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담보대출 점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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