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내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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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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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관련 입장 발표

NCCK 총무 박승렬 목사.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박승렬 목사, 이하 NCCK)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19일 밝혔다.

​NCCK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으며,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NCCK는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한계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의 판단을 부정하고 민주적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제 내란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을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NCCK는 “민주주의는 승패의 논리가 아니라 헌법적 합의 위에서 유지된다. 유죄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시금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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