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용항소심판소, 기독교 신념 이유 채용 취소는 부당… 사회복지사 항소 승소

펠릭스 응골레. ©CLC

결혼과 성(性)에 대한 전통적 기독교 관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채용 제안을 철회당한 기독교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 자선단체 터치스톤 리즈는 사회복지사 펠릭스 응골레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조건부 채용 제안을 철회한 바 있다. 해당 단체는 응골레의 전통적 결혼관과 성윤리 관련 발언이 온라인에서 알려질 경우 성소수자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고용심판에서는 단체 측 운영 책임자가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인용조차 일부 이용자에게 ‘유발 요인(trigger)’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응골레가 신념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기관 평판을 고려할 때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용항소심판소(EAT)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응골레의 신념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다시 고용심판으로 돌려보냈다.

응골레는 항소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건이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전통적 기독교 신념이 발견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부돼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다양한 배경의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지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응골레를 지원해 온 법률 단체 기독교법률센터는 이번 판결이 직장에서 기독교 신념을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응골레는 과거에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그는 2019년 셰필드 대학교에서 성경적 성윤리를 옹호하는 SNS 발언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항소 끝에 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종교적 관점에서 죄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곧 차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