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거리 설교 도중 이슬람과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발언을 했다가 체포된 목사가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디아 무들리 목사는 지난해 11월 에이번 앤드 서머싯 경찰에 의해 브리스톨 도심에서 체포됐다. 그는 거리 설교 중 이슬람과 트랜스젠더 이념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를 밝힌 뒤 1986년 공공질서법상 종교적 증오 선동 혐의를 받았다.
무들리 목사는 약 8시간 동안 구금된 뒤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성탄절 기간 동안 도심 출입과 거리 설교를 금지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이후 경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조건은 해제됐지만, 지난 1월 8일 경찰이 자택을 방문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자발적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그는 법률 단체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의 지원을 받아 조사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며, 형사 기소 가능성에 대한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ADF는 그의 발언이 “평화롭고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무들리 목사는 이번 체포가 개인적으로 매우 큰 고통이었다며 자신이 ‘이중 잣대식 치안’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기독교 신앙을 평화롭게 표현했을 뿐인데 경찰이 과도하게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기독교 목사인 자신을 쉬운 표적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그가 같은 경찰에 의해 체포된 두 번째 사례다. 그는 2025년 3월에도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를 설명하며 설교하던 중 체포된 바 있다. 당시 현장에서 일부 행인에게 폭행과 흉기 위협을 받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ADF 측은 주장했다.
ADF 인터내셔널의 법률 고문은 이번 체포가 공공질서법을 이용해 사실상의 ‘신성모독법’을 적용하려는 사례라고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반무슬림 혐오’ 정의가 모호해 합법적인 종교적 발언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58세 남성이 폭행 및 인종·종교적 가중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초기에는 도심 접근 금지 조건이 부과된 상태로 보석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후 조건은 해제됐고 현재는 보석 상태가 아닌 ‘수사 중 석방’ 상태로 전환됐으며 맞고소도 접수돼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들리 목사의 법적 대응 여부와 기소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