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던 모습. ©뉴시스
대법원이 이단 단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 증경총회장 고(故) 백동섭(1923~2004) 목사에 대해 허위 내용을 교리 교육에 사용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신천지와 총회장 이만희 씨는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공동 지급해야 하며, 문제 된 내용을 설교나 내부 교육에서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백 목사의 유족이자 온전한교회 담임인 백성덕 목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설교 및 내부 강의에서 백 목사를 특정 상징적 표현으로 지칭하고, 금전을 받고 자격 없는 이들에게 목회자 안수를 했다는 취지로 교육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직식 참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금전 수수 및 무자격 안수 주장 역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교육 행위가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는 망인의 명예뿐 아니라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신천지의 관련 교육 내용은 법적으로 위법성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