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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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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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9일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차별금지법은 악법 소지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꺼리고, 원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2026년 1월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여성·남성 외 제3의 성’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0.2%에 달한 반면 찬성은 22.0%에 그쳤다. 또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는 74.4%,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는 69%,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59.4%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회는 “제22대 국회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연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1월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언론회는 두 법안을 비교하며 성격과 규제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정춘생안(이하 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손솔안(이하 손안)은 강력한 권리 구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정안이 중간 정도의 규제라면 손안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솔안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포함돼 있고, 입증 책임 역시 가해자 측에 지우고 있어 규제 강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노동과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정안은 기본적인 고용 차별 수준이지만, 손안은 노동시장 구조까지 개입하는 강력한 형태”라며 “기업 부담이 매우 커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차별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제21조에는 표현의 자유, 제19조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마저 차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혐오·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괴롭힘’ 등 법안에 사용된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설교나 교리에서 다뤄지는 동성애 문제, 전통적 가족관, 성별 분리, 종교적 교리 표현을 모두 ‘차별’이나 ‘혐오’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인권을 빙자한 동성애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법안들이 종교기관을 준공공기관처럼 규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입틀막’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이는 종교·표현·양심의 자유는 물론 비판·학문·언론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동성애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종교적·양심적 입장에서 표현하는 행위까지 모두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의 목적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 원칙, 법익 균형성에 모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국회를 향해 “특권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거나 공동발의한 모든 의원들은 이러한 악법을 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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