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재발의에 공동 대응… 광주 집회 예정

전북기총 등 170여 개 단체들 성명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지난 1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차별금지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거룩한방파제 제공
차별금지법 재발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이 “다음세대를 위해 지금 하나로 서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남교회총연합회와 전북기독교총연합회, 광주‧전남‧전북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한 170여 개 교계·시민단체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교육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교회의 영역을 넘어 가정과 교육, 나아가 다음세대의 가치관 형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과 처벌 규정이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과 가정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사회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가 오랜 기간 지켜온 생명과 가정, 책임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법적·사회적 압박 속에서 주변화되는 현실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로 규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자, 동성애 확산과 반성경적 입법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와 교계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는 지난 1월 30일 국회 집회를 열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는 1월 27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연합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냈으며,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도 정부에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는 이번 법안이 ‘민생 입법’이라는 설명과 달리,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 가능성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는 차별 예방을 넘어 특정 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제도적으로 억압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교연 역시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와 피해자 중심의 소송 구조가 역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종교기관과 종립학교의 자율성,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핵심 가치인 만큼, 이를 위축시키는 입법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광주·전남성시화운동본부는 오는 2월 22일 오후 3시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연합예배’를 드리고, 차별금지법 및 종교단체해산법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전북 교계 및 시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 없는 급진적 입법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거친 책임 있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정치 지형과 무관하게 가치와 원칙의 문제인 만큼, 한국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국민과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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