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억압”

악대본, 성명 통해 “법사위 통과 안 돼” 촉구

‘증오심’ ‘혐오’ 표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동성애 등 비판 금지될 수 있고 설교 규제 가능성도

과거 악대본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악대본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악대본)가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악대본은 성명에서 “지난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4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숙의를 요구했음에도, 과방위에서 졸속 심사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악대본은 특히 해당 법안들이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해 헌법에 반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 규제 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불법정보의 범위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추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악대본은 이 조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등’에 성적지향이 포함된다고 간주될 경우 동성애 비판이 불법정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오심’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젠더)에 대한 반대 또는 비판 의견을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까지 금지될 수 있고, 성직자의 설교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악대본은 “방송 심의규정의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개정한 것은 LGBT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금지’ 조항을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로 바꾸며 ‘혐오’라는 표현을 삽입한 데 대해 “혐오는 모호한 개념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악대본은 대한변협 인권보도대회에서 양홍석 변호사가 “혐오표현이라는 개념은 국제적 합의도 부족하고 모호해 규제 논의 자체가 위험하다”고 발언한 점을 인용하며, “윤리·도덕을 지키려는 건전한 활동까지 방송에서 금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악대본은 성명서 말미에서 “이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의 모든 표현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강력한 규제로 민주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질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 반대·비판 의견을 인터넷과 SNS,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것까지 금지되고, 위반 시 무거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