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같은 조례안이 의원 발의으로 지난해 4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이에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같은 해 6월 시의회는 다시 이 안건을 가결해 폐지를 확정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러는 사이 같은 내용의 폐지안이 이번에는 주민 발의 형태로 다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이날 가결된 것이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본회의 의결은 단순히 조례 하나를 폐지하는 것을 넘어, 왜곡된 인권 담론으로 인해 무너졌던 학교 교육의 균형을 회복하고,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 학습권과 책임이 조화되는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 권리 규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약화시키며, 학생 스스로의 책임과 성장의 기회를 오히려 제한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조례 폐지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숙의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의결이 학생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기초한 균형 잡힌 인권 보호, 그리고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 환경을 다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의 이번 결단에 깊은 존중과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성숙한 교육 정책과 입법이 계속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