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우리나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라며 “각 지자체가 차별금지 조항을 담은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가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맞춰 인권헌장을 발표하려는 데 대해 “왜 자꾸 평지풍파를 일으키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도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여론조사에서 도민 66.9%가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가 48.3%, 찬성이 32.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논란으로 지적한 부분은 헌장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다. 언론회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명시한 것은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항을 차별금지로 묶을 경우 가정과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도덕·표현·양심·종교의 자유까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제27조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조항에 대해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동성애와 ‘젠더’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 역시 성소수자·젠더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만들려는 인권헌장은 동성애를 비롯한 젠더 개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히려 천부적 인권을 억압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6만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단체는 같은 날 제주도청 앞에서 거룩한방파제, 제주도교단협의회,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제주도민단체연합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전하며 “‘제주판 차별금지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지자체장들이 이런 조례나 헌장을 만들며 치적을 쌓는 듯하지만 이는 지역민을 불편하게 하고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일”이라며 “제주도는 관광객 감소 문제 등 현실적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선동적 치적 활동은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