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포함한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 및 보좌진·당직자 등 26명이 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기타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기 위해서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날 선고된 국회선진화법 관련 벌금은 모두 400만원 이하로, 현직 의원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구분해 판단했으며, 두 혐의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치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고립시키거나, 의안과 사무실 및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사개특위 운영에 반대 의사를 표했거나 사실상 의사진행을 포기한 상태였다”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으로 종결했다.
2019년 당시 국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폭행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하며 국회 충돌했던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