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에게 법령 준수 의무 부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공무집행 방해 혐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민주적 절차 부인하는 행위
해당 시민단체들은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다.
단체들은 “양성평등에 기반한 혼인과 가족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서,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라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에게 법령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국가데이터처의 조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 그래서 단체들은 이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먼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단체들은 “인구조사원(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 항목에 기재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인구조사원으로 하여금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기재)을 조사표에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선 “피고발인은 본건 총조사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기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공무소인 국가데이터처 명의로 작성되는 공문서인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고서 및 관련 통계자료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했다.
이들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의 진실성은 엄격히 담보되어야 한다”며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인정하지 않는 ‘동성 배우자’라는 허위의 개념을 통계에 반영시켜 공문서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발인은 법률상 혼인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마치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통계자료를 생산했다”며 “이는 국가의 통계 신뢰성을 저해하는 ‘위계(僞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향후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피고발인이 생산한 왜곡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가족, 복지, 주택 등 각종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다른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피고발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월권행위를 했고, 국가 통계의 신뢰성 파괴 및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다. 피고발인의 방침은 ‘혼인’에 대한 통계를 심각하게 왜곡해 국가 정책 결정에 큰 오류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통계 조사를 넘어, 법률 개정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동성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사회적으로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부인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이 다시는 이런 월권 및 위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