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조직법 개편안 저지 위해 필리버스터 돌입

검찰청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쟁점 법안 중심 여야 대립 격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6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섰고, 이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오후 6시 29분 첫 번째 토론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고, 기소권을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검토했으나, 이날 오전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개편안을 “검찰과 특정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직 개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졸속적이고 감정적인 개악”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종결 동의를 신청하면 무제한 토론은 하루 뒤 종료되고,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다만 APEC 결의안과 문신사법 등 민생 법안에는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포함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제외됐고, 대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면 곧바로 종결 신청을 내고, 24시간 뒤 표결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총 4개 주요 법안을 대상으로 약 5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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