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며,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법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며 “사법부가 이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점차 격화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법정에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지는 오늘날, 사법부가 지닌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법관이 국민의 봉사자임을 잊지 않고 절제된 언행을 지켜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당부했다. 그는 “법관은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생활에서도 신독의 정신을 되새기며 언제나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세심한 감수성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총 153명이 새로 법관으로 임명됐다. 이 가운데 검사 출신은 32명, 변호사 출신은 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내 변호사 15명,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출신 15명, 재판연구원 7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약 5개월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